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]김 기자, 국회의원들이 재판 특권을 누리는 건지 궁금해져요. 결국 재판 지연이 문제인 건데, 정치인 사건이라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됩니까? <br><br>모든 정치인 재판이 그런 건 아니지만,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요. <br> <br>먼저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. <br> <br>법원은 증인이 많아서 늘어진다고 설명하는데요.<br><br>검찰은 이미 국회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증거를 확보했거든요, <br> <br>만약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고, CCTV 영상까지 있었다면 1심 재판이 3년 반이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<br><br>재판이 길어지는 사건 또 있는데요. <br> <br>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지만, 불복해서 3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이미 공범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냈습니다.<br><br>정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게 지난해 1월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. 그럼 판사가 정치인을 봐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? <br><br>적어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면,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첫 증인을 부르기까지 재판 준비 기간만 무려 1년 10개월 걸렸는데,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. <br><br>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습니다. <br><br>조국 전 장관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이례적으로 느리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인사발령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원래 2년 발령기한을 채운 2020년엔 인사가 났어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례적으로 한번 더 유임돼 2022년까지 같은 법원에 머물러 인사를 통한 재판 개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. <br><br>[질문3]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빨리 결론을 내도록 법 규정이 있는데, 그런데도 정치인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네 일반인 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6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><br>판사들은 구속기한을 지켜 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하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다 보니 구속하기가 쉽지 않죠. <br><br>불구속 상태에선 판사들도 여유있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상 수사와 1심 재판은 6개월, 2심과 3심 재판안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, 법원은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해 이 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, <br><br>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,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